선거법 개정,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페스트트랙 법안 가결
선거법 개정,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페스트트랙 법안 가결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8.29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개정,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페스트트랙 법안 가결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한 선거제 개편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속에서 여야 3당의 표결처리로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2일 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끝내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0표로 가결했다.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표결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홍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일제히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표결 과정에서는 지난번 패스스트랙 정국처럼 여야 간 물리적인 충돌이나 몸싸움은 없었지만, 의결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거친 고성이 오갔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이 전체회의 소집을 반대해놓고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 권한으로 소집하면 여기 와서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오늘 불가피하게 처리하게 됐는데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안건이 최종적으로 의결된 게 아니고 시간이 있다. 내년도 4월 선거이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말에는 선거법에 대한 5당간 합의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총선을 준비할 수 있다"며 "한국당은 오늘만 넘기면 내년도 4월 선거는 지금 이대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으나 이제 그런 태도를 좀 바꿔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