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동물병원 수의사 진료 보조 업무 "동물보조사" 자격증 도입
동물보건사, 동물병원 수의사 진료 보조 업무 "동물보조사" 자격증 도입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8.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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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동물병원 수의사 진료 보조 업무 "동물보조사" 도입

동물보건사, 자격증 제도 2021년 8월 시행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을 간호하거나, 진료를 보조하는 전문 직종인 '동물보건사'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산업발전과 관련 직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의사법'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법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1년 8월28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동물보건사라는 신규 직종이 만들어진 것이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실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둬 소정의 실습 교육을 밟으면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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