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화, 2021년부터 시행
전월세 신고 의무화, 2021년부터 시행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8.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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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 2021년부터 시행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 신고 의무화 등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지난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월세 임대차 거래시에도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임대인의 계약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용 지역 선정, 대국민 홍보 등에 시간이 필요해서다.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개정안이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 제공과 임대차 정보 격차 해소,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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