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1%대 서민형 주택담보대출 20조 한도...신청 자격은?
안심전환대출, 1%대 서민형 주택담보대출 20조 한도...신청 자격은?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8.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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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1%대 서민형 주택담보대출 출시...년 1.85~2.2% 고정금리

9월16~29일, 20조 한도, 신청 자격은?

안심전환대출, 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 금융위원회

연 1%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는 소식에 대출금리 및 ‘대출 갈아타기’에 따른 신청 자격 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다음달 출시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의 기존 한도를 유지하면서 연 1.85~2.20%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대환(貸還) 전용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변동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 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연 1.85~2.20% 고정금리로 10~30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하면 최저 연 1.20%까지도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은 연소득 8500만원(부부 합산) 이하 1주택자면서 집값이 9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5억원 범위에서 기존 대출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아탈 수 있다.

LTV 70%, DTI 60%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 증액할 수 있다. 만기(10·15·20·30년 중 선택)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으며,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다음달 16~29일 은행 창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

지난 7월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받은 것도 포함된다.

다만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대출과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총 예산은 총 2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액이 공급액을 초과하면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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