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경찰서, 무면허 음주운전자 구속영장...노부부 사망
제주 서귀포 경찰서, 무면허 음주운전자 구속영장...노부부 사망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8.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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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경찰서, 무면허 음주운전자 구속영장...노부부등 2명 사망, 1명 부상

제주 서귀포 경찰서는 제주도 중문 관광단지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은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서귀포 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8시 10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인도 옆 화단을 덮쳐 화단 옆에 있던 김모(75)씨와 김모(73·여)씨 부부가 숨지고, 강모(55·여)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5%로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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