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9월10일까지 신청하세요...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9월10일까지 신청하세요...국세청 홈택스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8.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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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9월10일까지 신청하세요...국세청 홈택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21일부터 시행, 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9월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터넷 홈페이지·ARS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이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의 전화 문의 및 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콜센터에서는 신청 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 안내 제외 사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이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된다.

또한 하반기는 2020년 2월21일~3월10일 신청, 2020년 6월 중 지급이다. 상·하반기 모두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내년 9월 정산 시 일괄 지급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21일 제주 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찾아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다.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청장은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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