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5·18 기념재단, ‘불법 유사단체’로 볼 수도 있다” 보도 관련
〈알려드립니다〉“5·18 기념재단, ‘불법 유사단체’로 볼 수도 있다” 보도 관련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8.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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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2019.4.15.~21.자 1면“5.18기념재단, ‘불법 유사단체’로 볼 수도 있다”(인터넷 시민의소리 2019.4.10.자 기사 동일) 및  2019.4.22.~28.자 5면“5·18구속부상자회,공법단체 설립 방해 국가보훈처 규탄”(인터넷 시민의소리2019.4.15.자) 제목의 보도에 대해, 5·18 기념재단(이사장 이철우)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① 5·18 기념재단은 민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단체이며 불법 유사단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도 아니다.
 ② 5·18 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광주시민과 해외동포들의 성금, 피해자들의 보상금 출연으로 1994년 8월에 창립되어 그 해 12월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로 5·18 기념재단이‘불법 유사단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③‘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1항’은 ‘누구든지 5·18 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5·18 기념재단은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지원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아니며 이를 목적으로 한 영리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④ 5·18 기념재단은 1997년 5·18 공대위 토론회에서 도출된 ‘5·18 공대위의 성과를 5·18기념재단으로 승계 한다’는 합의와 5·18단체의 합의 및 참여에 의해 실질적인 5·18기념사업의 중심단체로 지역의 민주화운동 단체 및 5·18단체, 그리고 광주시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유사단체 설립 금지를 위반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⑤ 5·18 기념재단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5·18 교육, 문화, 장학, 시상, 국제연대, 학술, 진실조사, 왜곡대응 등 5·18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활발하게 활동했고, 최근에는 5·18단체와 함께 지만원·뉴스타운의 5·18왜곡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고,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법률대응을 주도하는 등 5·18정신계승 및 왜곡대응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5·18교육홍보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문화상을 수상했고, 2019년 6월에는 국가기록관리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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