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광주시 정책자문관’ 비상근 변경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광주시 정책자문관’ 비상근 변경
  • 박어진 기자
  • 승인 2019.08.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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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윤장현 시장 때 김 모 정책관 ‘시정개입’실형
지난해 8월 조례 개정, 비상임…수당제 자문관 운영

광주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시 정책자문관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대신 비상근으로 운영키로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조례개정을 통해 개정을 통해 비상근으로 운영키로 한 과거 광주시 정책자문관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조례개정을 통해 비상근으로 운영키로 한 과거 광주시 정책자문관실

광주시에 따르면 잘못된 규정에 의해 지난 10년간 위법하게 운영된 데다 시정 운영 개입으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정책자문관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 정책자문관 제도는 민간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2009년 훈령으로 운영 규정이 마련됐으며 비상임 무보수 명예직인 만큼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거 월정액을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선 4기에는 4명, 민선 5기에는 운영되지 않았지만, 민선 6기 윤장현 전 시장 때는 15명으로 늘려 별도의 사무실 제공과 함께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을 지급해 왔다.
특히 윤 전 시장의 인척인 김 모 전 자문관이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시는 이러한 정책자문관 제도에 대한 폐해와 부작용이 잇따르자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 8월 비상임으로 운영한다는 조항을 넣어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시정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정책자문관을 10명 내외로 위촉하되 임기 1년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활동 시간이 월 20∼50시간이면 100만원 이내, 월 50시간 이상이면 1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민선 7기 정책자문관으로 총괄건축가를 임명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부작용이 일었던 정책자문관을 상시 운영하면서 활동료를 지급하는 문제가 잇따라 조례를 개정했다"며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월정액이 아닌 수당으로 지급하는 자문관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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