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제주 동부경찰서 피의자 입건...국민청원 뜨겁다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제주 동부경찰서 피의자 입건...국민청원 뜨겁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8.16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카니발 폭행, 보곡운전 사건, 제주 동부경찰서 피의자 입건...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뜨겁다...참여자 6만명 넘어

제주에서 한달전(7월4일) 발생한 일명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하루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에대해 해당 경찰관서인 제주 동부경찰서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논란을 받고 있는 A씨(33. 남)를 지난달 7월21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 30대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운전을 하면서 아이들앞에서 폭행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비난이 폭주했다.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해당 게시글은 동의자 수가 이날 오후 5시 12분 기준 66,700명을 돌파했다.

국민청원 청원자는 이 글에서 "국민들이 나서야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청와대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일이라 청원한다"고 운을 뗐다.

청원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다"며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주길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논란을 받고 있는 A씨(33. 남)를 지난달 7월21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올해 7월 발생했다. 피해자 측은 아내,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와 아반떼 차량을 대여했다.

피해자 측은 7월4일 오전 10시30분쯤 제주시 조천읍 도로 1차선에서 감속운행 중 A씨의 카니발 차량에 일명 '칼치기'를 당했다.

화가 난 피해자 측은 신호대기 중 창문을 열고 항의를 했고, A씨는 카니발 차량에서 내려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아내의 휴대폰도 빼앗아 밖으로 집어던진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는 8살과 5살짜리 아이들이 동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