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제주 카니발 폭행 비난 폭주...가해자 처벌은?
보복운전, 제주 카니발 폭행 비난 폭주...가해자 처벌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8.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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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제주 카니발 폭행 비난 폭주...가해자 처벌은? 

제주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운전을 하면서 아이들앞에서 폭행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또한 보복운전 및 폭행에 대한 처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3)씨가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가해 카니발 운전자 A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던져버리기도 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현재 충경으로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이 그대로 블랙박스에 담겨, 해당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보복 폭행한 운전자 A씨를 처벌하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도로 위에 사소한 시비로 시작되는 보복운전은 단 한번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폭행, 협박, 손괴가 있을 경우 형법 제 284조(특수협박)나 제 261조(특수폭행), 제 369조(특수손괴)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201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면허취소나 정지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떠올랐다.

보복운전 사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복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 피해자를 ‘보복운전 유발자’라고 비난하며 책임의 소재를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보복운전의 목적이 ’위협을 가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난폭하게 운전한 사실 자체를 주요 문제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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