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1곳, "분양가 상한제" 적용...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대구 수성구·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31곳, "분양가 상한제" 적용...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대구 수성구·세종 등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8.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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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1곳, "분양가 상한제" 적용...10월부터 적용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대구 수성구·세종 등

재건축재개발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해당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민간택지에 조성되는 신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은 다른 규제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적용시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분양가상한제의 지정요건과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의 경우 필수 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대구 수성구·세종 등 전국 31곳이다.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 수준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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