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국토부 내일 오전 11시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 발표
분양가 상한제, 국토부 내일 오전 11시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 발표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8.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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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국토부 내일 오전 11시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 발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시행안이 내일(12일) 오전 11시에 발표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고, 12일 오전 8시 당정협의를 거친 후 오전 11시에 관련 내용이 발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오후 2시 시행안을 발표 예정이었으나 사전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발표 시기를 오전으로 앞당겼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택지비)과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지역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발표 후 곧바로 입법 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예고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으나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조건부실시로 바뀌어 유명무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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