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8.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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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9월 2일부터 시행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

국민행복기금이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한다.

국민행복기금의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먼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을 잠정 중단하고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미약정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국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가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보다 원활한 채무조정 작업을 위해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하는 제도다.

추심을 중단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주거나 일자리와 관련한 연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의 기존에 제공하는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정도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예를들어 채무원금이 100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100만~700만원까지만 채무감면이 됐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면 78만~546만원까지 채무감면이 된다.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는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할 경우 이용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총 168만명의 15조8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정리했다.

자체약정을 통해 61만1000명에게 7조3000억원,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으로 39만명에게 2조8000억원을 비롯해 장기소액연체자 53만5000명에게는 2조600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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