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조 찾아줘, 공정위 시범운영
내 상조 찾아줘, 공정위 시범운영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8.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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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조 찾아줘, 공정위 시범운영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12일 오픈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조회 시스템 "내 상조 찾아줘"가 시범 운영된다.

공정위 "내상조 찾아줘"
공정위 "내상조 찾아줘"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부터 내가 낸 납입금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상조업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상조 통합조회 시스템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설해 오는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조 가입 소비자는 누구나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상조회사의 영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고없는 폐업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내 상조 찾아줘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본인인증만으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내에서 자신의 납입금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총 87개 상조회사 중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곳은 40개사이며, 47개사는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 중에 있다.

통합조회시스템은 본인 가입확인 후 이용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상조회사에 자신의 가입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통합조회시스템은 2주간 시범운영 후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상조회사의 법 위반 유인도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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