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화이트 리스트 관보 게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오늘(7일)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1194개 품목 가운데 일부는 기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