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재산권 보호 법안, 국회 통과
땅 주인 재산권 보호 법안, 국회 통과
  • 김홍재 기자
  • 승인 2019.08.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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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정안…5년 이내 토지보상 안하면 지정 해제
내년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시행

내년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장기 미잽행 시설로 묶였다가 개발될 광주 서구  중앙공원 일대
장기 미잽행 시설로 묶였다가 개발될 광주 서구 중앙공원 일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의 실시계획 인가 실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7월 1일부터 장기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풀리는 것을 대비해 일단 실시계획 인가만 내고 토지보상 등의 사업 행위를 지체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실시계획 인가 이후 5년 내에 토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보상의 최종 단계라 볼 수 있는 ‘수용 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년이 지난 다음 날 지정 효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즉 공원이나 도로 등의 시설로 묶여 받았던 개발 행위 제한 등의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토지보상’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시설은 5년 기간을 따질 때 이 법령 시행일인 202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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