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4대금지구역 불법주정차량 과태료 2배
광주 서구, 4대금지구역 불법주정차량 과태료 2배
  • 김홍재 기자
  • 승인 2019.08.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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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비롯 버스정류소 10m 이내,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횡단보도, 소위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서구는 지난 1일부터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인상(기존 4만원→8만원)됨에 따라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과 함께 집중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서구청은 지난 1일 서구 광천동 교원공제 사거리 앞에서 서부경찰서·서부모범운전자회·서부녹색어머니회·어린이 안전학교 서부지회·해병대 전우회 서구지회 등이 공동으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개와 24시간 단속 사항 등을 홍보했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개와 함께 24시간 단속 사항 등을 홍보한 광주 서구 유관단체 (사진=광주서구청)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개와 함께 24시간 단속 사항 등을 홍보한 광주 서구 유관단체 (사진=광주서구청)

서구 관계자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구간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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