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교육부 수능 마친 고3 수험생에 운전면허·컴퓨터 자격증 취득 지원
수능, 교육부 수능 마친 고3 수험생에 운전면허·컴퓨터 자격증 취득 지원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8.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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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마친 고3 수험생에 운전면허·컴퓨터 자격증 취득 지원

2019 수능일, 11월 14일, 성적발표 12월 4일...수능후 17일간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9개부처 공동으로 학생안전망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수능 100여일을 앞두고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4일 발표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수능을 마친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수능 후 고3'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마땅히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학입시를 마친 고3 10명이 체험학습 주간에 강릉 펜션에 갔다가 가스 누출로 3명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하기도했다.

이에 교육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능 후 고3 지원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수능 직후 면허·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학생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을 2시간 수강하면 필수이수 교육 시간으로 인정해 곧바로 학과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는 학생들이 원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상설시험을 개설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고용노동연수원·국세청은 예비 사회인에게 필요한 금융·근로·세금 교육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오랫동안 학업에 매진한 학생들이 체육활동으로 건강을 찾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고3 대상 스포츠 대회에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지원한다.

9개부처가 학생안전특별기간을 수능일인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17일간 운영한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 및 유해환경, 숙박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지도 및 순찰을 강화한다.

카셰어링·렌터카 등 차량 대여, 농어촌 민박, 호텔·펜션 등 숙박업소, 주류 판매 음식점 등에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경찰 순찰도 확대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계획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의 전문성을 공동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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