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제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뭐가 변하나
사납금제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뭐가 변하나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8.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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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제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뭐가 변하나

택시 사납금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를 시행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 사납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에 따라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와 택시들의 과속, 승차거부, 불친절이라는 악순환이 크게 개선되는 등 택시업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국토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소정근로시간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여 완전월급제의 시행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유예요청 의견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여객자동차법의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1일자로 시행돼 사납금제가 완전 폐지된다.

택시기사에게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해주도록 하는 택시발전법은 2021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들은 5년 이내에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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