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 소멸" 발언 비난 쇄도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 소멸" 발언 비난 쇄도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8.02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 소멸" 발언 비난 쇄도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고 말해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1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까지 해결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게 당초 취지였다고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70년대와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법으로 국가가 보상해줄 때도 개인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송 의원의 무지와 몰지각은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며 "송 의원은 `자한당`보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더 어울리는 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1965년 한국과 일본의 한일기본조약 당시 함께 조인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양국은 각국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송 의원이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