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오늘부터 시행...대학 강사 처우개선
강사법, 오늘부터 시행...대학 강사 처우개선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8.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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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오늘부터 시행...대학 강사 처우개선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강사법 시행으로 시간 강사들은 대학의 정식 교원으로 인정받고, 1년 이상 임용되고 최대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받게된다.

방학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일선 대학에서는 아직 강사 공개채용 공고조차 끝내지 못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완료한 학교는 전국 대학 328곳(4년제 일반대학 191곳·전문대학 137곳) 중 106곳(32.3%)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나머지 222곳(67.7%)은 1차 공고만 내고 추가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거나, 강사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박사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기댄 탓에 국회 상황에 따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추경으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 280억원을 확보해 해고 강사 등 연구 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연구자 2천명에게 1천4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만 강사 자리 약 1만개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라 강사들은 추가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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