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망신 산 '광주 클럽 복층 붕괴 사망 사고'수사 속도
국제적 망신 산 '광주 클럽 복층 붕괴 사망 사고'수사 속도
  • 박어진 기자
  • 승인 2019.08.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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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업주 등 불법증축 개입 확인되면 신병처리 검토
'춤 허용 조례' 발의 구의원도 소환 조사
광주시, '불법 증축·용도변경' 클럽·유흥주점 위법 사항‘특별 점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한 선수를 포함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상무지구 클럽 복층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속도를 내고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한 선수를 포함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상무지구 클럽 외부 전경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한 선수를 포함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상무지구 클럽 외부 전경

특히 불법 증·개축과 관련해 전 건물주 등 2명이 추가로 입건됐고, 사망자 2명이 발생토록한 이해당사자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광주 서구 의회의 '특혜 조례'에 대해서도 당시 조례를 발의한 전 기초의원을 소환 조사를 벌였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가 난 클럽이 입주한 건물의 전 건물주 A씨와 전 업주 B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8월 사이 클럽 내 복층 좌·우 구조물을 안전사고 고려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데 이어 또 다시 2017년 12월에 증·개축을 하면서 좌·우 복층 구조물에 철골·목재 상판을 덧붙이는 바람에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이번 클럽 복층 붕괴 사고와 관련 입건자는 업주·직원·시공업자 등을 비롯해 모두 8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또 클럽 불법 증개축 허가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지도 감독을 피해갈 수 있도록 소위, '춤 허용 일반음식점(춤 허용)' 조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춤 허용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광주 서구의회 D 전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춤 허용 조례)를 제정한 배경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전국 7개 자치단체에서 비슷한 조례가 시행 중이었지만 부칙을 통해 '150㎡ 초과 춤 허용업소 지정에 관한 특례'에는 '조례 시행 이전 일반음식점은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을 넣었던 과정에 대해 발의에 참가한 구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5개 구청,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주점과 클럽 유사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불법 건축물 특별 대책단'을 구성한 뒤 다음 달 5일까지 유흥주점 또는 클럽 유사시설 81곳에 대한 단속에 이어 11월까지 다중이용시설 1천300여 곳도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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