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30대 승객 법정 구속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30대 승객 법정 구속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7.27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30대 승객 법정 구속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한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일명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 30대 승객이 법정구속 됐다.

방송캡쳐
방송캡쳐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26일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한 이상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택시 요금 문제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동전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의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강력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으며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