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 업무협약
화순군,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 업무협약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9.07.24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H농협은행 등 12개 금융기관과 협약...8월 발행
화순사랑상품권 5천 원권, 1만 원권 2종으로 발행
화순군이 화순 12개 금융기관과 화순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있다.
화순군이 화순 12개 금융기관과 화순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있다.

화순군이 23일 12개 금융기관과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군은 8월 화순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등 업무 대행 협약식’을 열었다.

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화순군지부, 화순축협, 화순산림조합, 광주은행 화순지점, 화순새마을금고, 화순신협, 화순농협, 능주농협, 이양청풍농협, 도곡농협, 동복농협, 천운농협 등이다.

군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 대행점은 화순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정산‧폐기‧위변조에 대한 조치 등 업무를 대행한다.

화순사랑상품권은 5천 원권, 1만 원권 2종으로 발행한다. 군은 구매 금액의 10% 범위에서 할인 금액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개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까지다.

화순사랑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판매 대행점에 상품권 환전을 신청할 수 있고 환전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전(신청계좌로 입금)된다.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화순군청 일자리정책과(지역경제팀)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흥업소와 사행업소,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는 제외된다.

최형열 화순군 부군수는 “화순사랑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되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판매 대행 금융기관이 상품권 홍보와 판매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