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대 "갈아탈까?"
안심전환대출, 2%대 "갈아탈까?"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7.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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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주택담보대출 2%대 고정금리...다음달 출시

8월 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제2의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은 안심전환대출이다. 기존 대출자에 한해 은행에서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당국은 정책 모기지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대환용(갈아타기) 정책모기지상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에도 대환 한도를 줄이지 않고 기존 대출 범위에서 저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한다.

또 5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 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을 갈아탈 때 어렵지 않도록 LTV(담보인정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등 기존 정책 대출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지원 자격이나 적용금리 등 구체적인 내용은 TF 논의 후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세보증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했다.

현재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반환보증' 상품이 존재하지만 전체 전세금규모 대비 가입 비중은 높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세규모는 687조원이나 반환보증 가입액은 47조원 수준이다.

게다가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빌라·다가구 주택 등에 집중해 발생하지만 이들 세입자들은 반환 보증 프로그램 가입이 어렵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미반환 전세금을 세입자에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 대해 반환보증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빌라·다가구 주택 세입자도 반환 보증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또 세입자가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전세대출보증 이용 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되고 시장금리도 낮아진 현재의 상황은 가계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향후 다시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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