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허석 순천시장,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7.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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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지역신문 대표였던 허 석 순천시장과 편집국장·총무도 기소

허석 순천시장의 지역신문 발전기금 편취 및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석 순천시장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300만 원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석 시장이 대표로 있으면서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1억 6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허석 순천시장과 함께 편집국장 A (52) 씨와 총무 B (44) 씨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이전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지역신문을 주축으로 한 법인 대표로 일했다. 이 기간에 5억 7400여만 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신문 제작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6·13지방선거 직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용 명세 등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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