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구속부상자회, 이사회 열고 비대위․혁신위 구성 철회 의결
5.18구속부상자회, 이사회 열고 비대위․혁신위 구성 철회 의결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7.21 2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법단체 설립 방해 혁신위 활동에 제동 걸릴 것”
혁신위 측, “불법․탈법 이사회로 법적 대응할 것”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회장 양희승)가 2019년 2분기 정기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내부 갈등을 일으켜 왔던 비상대책위와 혁신위원회의 구성 철회를 의결한데 대해 혁신위원회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내홍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이사회에 대해 혁신위 측이 ‘불법․탈법 이사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5.18구속부상자회 측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지난 20일 오후 5.18교육관 중회의실에서 2019년 2분기 정기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전체 27명의 이사 중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 외 이사 13명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 14명을 채웠다.

이사회에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 이사회 워크숍이 진행됐고, 이어 오후 3시부터 이사회 공고문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가 진행됐다. 정회원 자격에 대한 안건은 양희승 중앙회장의 직권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안건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철회의 건 ▲혁신위원회 구성 철회의 건 ▲7월 20일 2분기 정기 이사회와 8월 3일 임시총회 및 8월 24일 임시 이사회 개최의 총괄업무 권한에 대한 위임장 발부의 건 ▲8월 3일 임시총회에서 결산보고 승인의 건 등이다.

5.18구속부상자회 측은 이번 이사회 의결로 그동안 사사건건 공법단체 설립을 방해하고 있는 혁신위의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회원 자격을 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의 자격을 총회 당해년도를 제외한 3년 전까지 법인출연금 및 연회비를 최소 1회 이상 납부한자로 했다. 또 일반 정기총회 정회원의 자격은 당해년도 당일까지 법인출연금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했다. 이는 보훈처가 ‘회원자격을 명확히 하라’고 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지난 20일 오후 5.18교육관 중회의실에서 2019년 2분기 정기이사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지난 20일 오후 5.18교육관 중회의실에서 2019년 2분기 정기이사회를 열었다.

이 같은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 혁신위 한 관계자는 “이사 4명이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용역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고, 회의 시간도 3시에서 2시로, 회의 장소도 대강당에서 중회의실로 변경했다”면서 “이번 이사회는 불법․탈법 이사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한 뒤,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5.18구속부상자회 측은 “혁신위 측 이사들에게 서명을 하고 이사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명도 하지 않고 스스로 참석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사회 모든 과정이 녹화․녹취되어 있기 때문에 진위여부는 쉽게 판가름 날 것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가 열린 5.18교육관에선 이사회 개최 측과 이를 반대하는 혁신위 측간의 몸싸움이 심했다. 5.18구속부상자회에서 요청한 사설경호원 45명에다가 신변보호 요청에 따른 경찰차 5대, 형사기동대 5대, 기동대 버스 3대, 119소방차 5대, 고가사다리차 1대 등이 5.18교육관 주변에 배치돼 흡사 큰 사고 현장을 방불케 했다는 전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