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프리랜서 아나운서, 법원 "계약해지 부당해고"
MBC 프리랜서 아나운서, 법원 "계약해지 부당해고"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7.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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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 법원 "계약해지 부당해고"

2012년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를 계약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근무 연한인 2년을 넘겼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 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했다. 당시 아나운서들의 MBC 파업으로 일손이 부족하자 채용한 것이다. 그러나 유 아나운서는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는다.

계약 종료에 불복한 유 아나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MBC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 당했다.

결국 MBC는 소송을 택한다.

재판부는 “MBC 측이 유 아나운서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했고 휴가 역시 회사 측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등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우월한 지위에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MBC가 2년이 지나 사실상 기간제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났으나 유 아나운서를 ‘계약 기간 만료’ 사유로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것이다.

유 아나운서 외에도 2016년∼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이 MBC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MBC는 이들에 대한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호로 MBC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회사 측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처음 기간제 계약을 맺었지만 2년 이상 근무한 유 아나운서를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해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돼서 일했는지 여부가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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