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0.43% 인상
전남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0.43% 인상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7.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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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0.43% 인상 

전남도는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9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7월부터 소비자요금을 전년보다 0.43%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부장관이 2개월마다 승인하는 원료비 등 도매 공급비용(84%)과 도지사가 승인해 1년간 적용하는 소매 공급비용(16%)을 합해 산정된다.

이번에 확정된 4개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비용은 1MJ(메가주울)당 평균 2.0818원으로 전년보다 0.0651원(3.23%) 올랐다.

이에 따라 도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게 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전년보다 0.43%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인상 요금은 2020년 6월까지 적용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2개월간 용역을 진행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사전보고와 의견 청취를 거쳤고 도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는 지난 4월 ‘전남도 소비자 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새로 추가된 절차다. 

이상진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전남지역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률은 49.2%로 전국 평균 83%에 크게 못미친다”며 “미공급지역을 줄이기 위한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어촌 마을단위 LPG 배관망 보급사업도 늘려 도민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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