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법안 상임위 통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법안 상임위 통과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7.20 16: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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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법안 상임위 통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자체 공무직 전환 촉구 집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사항을 포함·신설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되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와 발판을 갖추게 된 셈이다.

현행법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체육시설, 생활체육대회 육성,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및 복리 등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

한편 20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자체 공무직 전환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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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좀허자 2019-07-28 13:57:50
체육고등학교 파견직 엘트지도지분들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현감 2019-07-20 17:00:00
생활체육지도자가 무슨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생활체육지도자 8년차 입니다. 공무원을 시켜달라는게 아닙니다. 저희는 기간제 근로법에 보호를 받지못하는 직종 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않는 현실입니다. 정부와 문체부는 체육지도자를 전문분야로 분류하여 기간제법에 예외조항으로 넣어두었습니다. 거기에 학교스포츠강사 분들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8년동안 한자리에서 같은일을 하지만 호봉,연차,근속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분야처럼 체육이 전문분야라고 해서 역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