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영장 기각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영장 기각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7.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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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20일 오전 2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태한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됐다.

김 대표 등은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으로 인한 부채를 감추다 2015년 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며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상장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2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분식회계로 규정한 건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 적법한 회계처리 이고, 자신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성장 기여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 차원"이라며 "주총 의결 등 필요한 절차도 다 밟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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