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익기, 법적 대응 vs 문화재청,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반환...첫 만남 "끝까지 가보자"
문화제청과 배익기씨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두고 첫 만남을 가졌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문화재청이 17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씨에게 상주본을 국가에 반환할것을 요구했다. 배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만남에서 배씨는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할것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배익기씨를 만나 문화재청 입장이 담긴 반환 요청 문서를 전달했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은 2012년 숨진 원소유자 골동품업자 조용훈씨로부터 받아 현재 국가 소유"이며 "그 동안 여러 차례 문서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 보존상태가 우려된다"는 뜻을 전했다.
또 "계속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했다.
이날 문화재청 관계자와 면담한 배익기씨는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지난 15일 최근 배익기씨가 대한민국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익기씨는 이 책의 가치가 1조 원에 이른다며 최소 천억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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