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국경일이지만 법정 공휴일 아니다
제헌절, 국경일이지만 법정 공휴일 아니다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7.16 12: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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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국경일이지만 법정 공휴일 아니다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내일(17일)은 제71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경일로 대한민국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포됐으며, 헌법의 중대함을 기리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국경일 중 하나다. 정부는 온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식 등 행사를 거행해왔다. 또한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되새겼다.

하지만 다른 국경일은 모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휴일이지만 제헌절만은 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주5일 근무가 본격화된 2006년 “공휴일이 많아졌다”는 지적 속에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앞서 1990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4월 5일 식목일 또한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배제됐다.

이중 한글날만 유일하게 다시 법정 공휴일로 복원됐다.

5대 국경일은 3월 1일 삼일절, 7월 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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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wlsdnjs 2019-07-16 13:09:51
한글은 완성이니 쉬어 ~`, 헌법은 왠지 미완성 느낌이잖어 ~ 놀지말고 법을 법같이 잘 만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