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9월부터 영문 정보 병기 운전면허증 도입 추진
운전면허증, 9월부터 영문 정보 병기 운전면허증 도입 추진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7.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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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9월부터 영문 정보 병기 운전면허증 도입 추진 

이름, 주소 등 표시…35개국 이상 통용

올해 9월부터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공증 서류 없이도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전망이다.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후면에 영문 정보가 병기된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전자는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한국 면허증과 번역공증 문서를 별도로 소지하는 형태로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경우 운전자는 해당 면허증 하나만으로도 특정 국가에서 렌트 등 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면허증 뒷면에 기재사항 변경 내용이 담겼던 부분이 교체, 영문정보를 표시된다.

영문 정보는 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이 적히는 형태로 적용될 예정이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은 현재까지 호주, 뉴질랜드, 괌, 캐나다 일부, 덴마크, 영국, 터키, 핀란드 등 35개국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논의 등 과정에서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더 늘어날 수 있다.

새 운전면허증 발급은 신규·갱신 발급 제한 없이 신청자에 한해 이뤄질 예정이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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