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불법 금융대출광고 등....신고 포상금 지급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불법 금융대출광고 등....신고 포상금 지급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7.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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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불법 금융 대출 광고 등 신고...신고 포상금 지급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공동

전국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 관련협회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허위·과장 금융광고를 찾아 신고하는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공동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은 블로그 등 각종 SNS와 전단, 현수막 등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 금융 대출광고 등를 적발, 각 협회에 신고하고 금융 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해당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주의나 제재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불법광고 감시단원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해당 광고가 제재금 부과 대상이 되면 30만원 이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모집인원은 300여명, 활동 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1월까지다.

시민감시단 모집 자격은 별도로 없으며 금융 분야에 관심이나 지식이 있는 성인 소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각 금융협회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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