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약포기,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송구"
최저임금 공약포기,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송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7.14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공약포기,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지켜지지 못한곳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 12일 청와대 회의에서 "3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대선 공약은 지켜지지 않게 됐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는 아니라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