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 재산세 1천436억 부과…작년보다 6.5% 올라
광주시는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436억원을 부과했다.
광주 자치구별로 동구 121억원, 서구 349억원, 남구 178억원, 북구 351억원, 광산구 437억원 등이다.
지난해 1천348억원과 비교해 88억원(6.5%) 늘어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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