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월468만원 이상 소득자 연금보험료 1만6200원 오른다
연금보험료, 월468만원 이상 소득자 연금보험료 1만6200원 오른다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7.13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월468만원 이상 고소득자 연금보험료 1만6200원 인상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로 최대 1만6200원 오르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오른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하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400원(486만원×9%)으로 1만62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7900원(31만원×9%)으로 900원이 각각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 당국은 2010년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