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2.87% 오른 8590원 심의 의결
2020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2.87% 오른 8590원 심의 의결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7.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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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2.87% 오른 8590원 심의 의결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최저임금 심의, 2019 최저임금 보다 2.87% 인상, 월급여 179만5310원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열린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안을 의결했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부터 제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3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가며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밤샘 논의를 이어간 최저임금위원들은 12일 오전 5시를 넘겨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시한 '8880원 안'과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재적인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 안(8590원)은 15표, 근로자위원 안(8880원)은 11표를 얻어 사용자위원 안(1명 기권)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익위원 대다수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최근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 여건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현실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 직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 대변인은 "2020년도 최저임금은 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고 비난했다.

사용자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2.87% 인상안’을 제시한 이유로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5일 고시로 확정되기까지 노사단체의 이의 제기 등 일부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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