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필립 기업 회생절차 신청 기각
에어필립 기업 회생절차 신청 기각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7.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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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에어필립 기업 회생절차 신청 기각

법원이 ㈜에어필립이 신청한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에어필립이 제기한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어필립은 필립에셋에 인수기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로, 엄일석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에도 영업손실이 계속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에어필립은 B737-800(189석 규모) 항공기 도입을 전제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사업운영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되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에 실패했으며, 기존 경영진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에어필립이 단기간 내 면허를 발급받거나 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에어필립은 소형 항공기 운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2016년 12월 현재의 모기업인 필립에셋에 인수됐다. 

적자가 지속되던 에어필립은  실질적 사주 엄 씨가 지난해 11월 구속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자금지원 중단과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더이상 적자 운영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4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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