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만의 입국 가능할까?...11일 대법원 판결
유승준, 17년만의 입국 가능할까?...11일 대법원 판결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7.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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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만의 입국 가능할까?...11일 대법원 판결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동안 국내에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다시 한국에 입국이 가능한지 내일(11일)에 결정된다.

2002년 당시 최고의 인기를 달리던 유승준은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 군 입대를 국방의무를 다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2002년 갑자논란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정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고, 공항에서 유승준을 강제 추방시켰다.

2015년 9월에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해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의 신분이 아닌 재외동포로서 신청한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유승준의 입장이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입국해 활동할 경우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며 유승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승준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최종 판결이 11일에 선고된다.

만약 대법원이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 유승준은 17년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찬반 의견이 치열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5일 CBS 의뢰로 유승준씨의 입국 허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리얼미터는 조사 결과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반대로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였고, '모름·무응답'은 7.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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