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도의원, 재능 ·교육기부 대표발의
우승희 도의원, 재능 ·교육기부 대표발의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9.07.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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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 개인 및 단체 포상지원 등의 내용 담아
기부문화의 사회적 여건 조성해 사회통합 기대
우승희 의원( 영암1,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의원( 영암1,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3일 제333회 임시회에서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전라남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과‘전라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전라남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체결, 추진계획 수립·시행, 협력체계 구축, 재능기부센터 설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유공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위원회 소관인‘전라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부를 보다 활성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의 수립, 협력체계의 구축, 포상,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우승희 의원은“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고 사회 각 분야의 재능기부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과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지역공동체 발전과 사회통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우 의원은“각계각층의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해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학교의 자유학기제를 위한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교육협력 생태계 구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건의 조례안은 오는 10일 전라남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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