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대 의붓딸 때리고 성폭행한 계부 징역 6년 선고
법원, 10대 의붓딸 때리고 성폭행한 계부 징역 6년 선고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7.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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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대 의붓딸 때리고 성폭행한 계부 징역 6년 선고

10년 넘게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폭행한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17년 7월∼9월 자신이 혼자 사는 집에 의붓딸 B(당시 만 16세)양을 불러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집에서 B양을 회초리와 손·발로 7차례 폭행하고 친딸 C양에게도 비비탄 총알 수십발을 쏴 멍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폭행 혐의도 상당 부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B양이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히 진술한 점, 통화기록이나 다른 가족 진술도 B양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10년 이상 가족으로 함께 생활해온 두 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기간 학대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미성년 딸을 폭행하거나 위협해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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