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광주전남지부, “일 정부 수출규제 즉각 철회하라”
광복회광주전남지부, “일 정부 수출규제 즉각 철회하라”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7.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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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본의 억지에 뒷걸음치지 말아야”

광복회광주전남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정부가 발표한 한국 반도체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복회광주전남지부는 먼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 다양한 대항조치를 검토한 후, 지난 5월 최종안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면서 “이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도리도 포기한 처사다. 아베정권은 사죄와 함께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에는 일제 불법강점 36년에 대한 단 한 구절의 법적 사과도 없다”면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니, 손해배상도 있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일본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른바 ‘독립축하금’ 및 ‘경제개발협력기금’으로 무상 3억 달러를 한국에 지불했다”면서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축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국제법상 법적인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하는 나라임에도 이런 불평등한 한일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거부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가 자국민에 대해 갖고 있는 국가 간의 합의인 외교적 보호권으로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기본적 법리다”면서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강제노동으로 부를 축적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21세기 문명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법리다”고 강조했다.

또한 “1968년 UN총회는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부적용을 결의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한국법원의 판결을 ‘양국관계의 현저한 훼손’이라고 하며,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 전 국토에 거미줄처럼 깔린 철도의 침목 하나하나는 조선인 강제노동자의 시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후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민족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친일반민족 정권이 들어서 왔다”고 날을 세운 뒤, “지난 시대 친일반민족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어진 일본의 억지에 문재인 정부는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은 모든 힘을 결집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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