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위반사항 455건 적발, 221건 처벌 의뢰
포스코 광양제철소, 위반사항 455건 적발, 221건 처벌 의뢰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6.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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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안전관리 위반사항 455건 적발, 221건 처벌 의뢰

폭발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고용노동부의 점검 결과 위반사항 455건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6.1.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와 관련하여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수지청은 근로감독관 16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 등 28명을 투입해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안전보건 관리 상태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45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221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또 167건에 대해 과태료 1억2천100만원을 부과하고, 67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폭발사고가 발생한 포스넵(PosNEP·니켈 추출 설비)공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이 지연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늦게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지청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니켈시험생산공장 등 본사 직영의 신소재 사업 작업장 전체에 대해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명령했다.

광양제철소 내 36개 공장은 현장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사항은 시정 조치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감독 이후에도 광양제철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 내 포스넵 공장에서는 지난 1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서모(62)씨가 숨지고 포스코 소속 김모(37)씨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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