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27일 조건부 석방된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하여 보석금 1억원과 함께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다. 구속된지 6일만이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나 증인 등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석방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제한, 출석의무, 여행허가가 붙었다.
위와 같은 조건부 석방에 따라 김 위원장은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해외 여행을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납입 보증금은 1억원으로 3000만원은 현금,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 올해 3월27일~4월3일 4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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