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성범죄자 심야시간 외출제한...전남경찰청 여수경찰서 조사
전자발찌, 성범죄자 심야시간 외출제한...전남경찰청 여수경찰서 조사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6.27 15:2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발찌, 성범죄자 심야시간 외출제한...전남경찰청 여수경찰서 조사

정부는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에 대한 심야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따른 결정이다.

법무부는 27일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6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성범죄 재범 절반 이상이 해당 시간에 발생한다는 데 따른 결정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례가 반복된다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1시께 발생한 전자발찌 부착자의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재조사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27일 전자발찌 부착자 강간미수 사건과 관련, 여수경찰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1차 체포 당시 강간미수 사실을 조사하지 않은 상황과 피의자를 석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25일 오전 10시께 피의자의 자해소동으로 발생한 상처 치료를 위해 피의자를 풀어줘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25일 오후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휴... 2019-06-27 17:35:38
성번조자는 어느나라 말입니까.......제발 기사 올릴때 한번더 살펴보고 올립시다 창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