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지급확대...하반기 자동차 개소세 인하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지급확대...하반기 자동차 개소세 인하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6.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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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지급확대...하반기 자동차 개소세 인하 

하반기 달라지는것들, 책자(http://whatsnew.mosf.go.kr)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또 정부의 EITC 개편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대폭 확대 지급된다.

지급방식도 종전 1년 단위에서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면서 정부는 9월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는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3.6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166만 가구→334만 가구)로, 규모는 3배 이상(1조2천억원→3조8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함께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반기지급제도를 신설하면서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 8천400억원을 12월에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게 돼 하반기 총 지급액은 4조9천1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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