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철소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6.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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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유력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것이 유력한것으로 알려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오전 드론을 띄워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3고로 브리더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농도를 측정했다. 오염도 측정은 지속가능한환경협의회,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도, 광양시, 광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사진=지가협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오전 드론을 띄워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3고로 브리더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농도를 측정했다. 오염도 측정은 지속가능한환경협의회,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도, 광양시, 광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사진=지가협 제공)

24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남도청의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혐의에 대한 청문에서 전남도 법무담당관실은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1일 청문 의견 수렴 결과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청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확정하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전남도 담당부서는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과 영향을 고려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대체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 광양제철소가 고로에 설치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블리더’(bleeder)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고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다.

블리더는 비상시에만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정비나 보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여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는 판단이다.

청문회에서 포스코 측은 전남도에 블리더는 고로의 압력이 높아지면 안전밸브를 열 수밖에 없는데 대체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는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전남도와 같은 이유로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한 경북도청은 조만간 청문 날짜를 확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청은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을 확정했다.

현재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다음달 15일 전까지 가부 여부가 결정되면 조업정지 시행은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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