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무죄, "소가 웃고 갈 지경"
권성동 무죄, "소가 웃고 갈 지경"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6.24 20: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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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1심 선고 무죄, 정의당 "소가 웃고 갈 지경"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정의당은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았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의와 상식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전 사장은 채용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에 소가 웃고 갈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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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동 2019-09-21 09:10:37
권성동이 언제부터 권선동이 됬나요
기사 똑바로좀 부탁드림